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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검정고무신’ 출판사, 故 이우영 작가와 투자 수익 나눠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7-19 03: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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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지난 3월 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 고(故) 이우영 씨 사건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씨에게 미배분된 수익을 지급하라고 출판사 형설앤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부터 ‘검정고무신’ 계약 과정 등을 특별 조사한 결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검정고무신’의 원작 이용료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이 나눠갖는 게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2008년 출판사 대표인 장 모 씨와 그림 작가인 이우영.이우진 형제, 글 작가인 이영일 씨는 사업권 설정 계약을 맺고 지분을 쪼개 저작권을 나눴는데, 이를 토대로 계속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장 씨는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과 미래의 라이선스 사업 적정 수입을 이우영 씨 형제에게 나눠 줘야 한다.


문체부는 또 2010년 저작권자들끼리 맺은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당사자들과 협의해 계약 유효 기간을 두는 등 계약서 내용을 바꾸라고 명령했다.


당시 작성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에는 이 씨 형제가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장 씨에게 양도하고, 이를 어기면 위약금을 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체부는 그러나 이 씨 형제만 일방적 의무를 짊어지고 출판사 측은 아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상적 거래 관행과 비교했을 때 이 씨 형제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씨 형제가 모호한 계약 내용을 바꾸자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장 씨가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아 계속 불리하게 수익이 분배된 점도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절차에 따라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위원회 심의 끝에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가 확인됐으니 시정 명령 조치를 내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 씨는 9월 14일까지 명령을 이행했음을 문체부에 증명해야 하고, 만일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거나 최대 3년까지 재정지원을 멈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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