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탄핵 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충남 청양군 호우 피해 지역 일대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국회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고, 당시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