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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 청문절차 공식 개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7-29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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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남영진 KBS 이사장에게 해임제청 처분사전통지서를 유치송달하면서 청문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방통위는 지난 25일부터 통지서를 남 이사장에게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총 13회 연락을 시도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유치송달했다고 전했다.


유치송달이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당사자나 사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받기를 거부할 때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두면 인정된다.


방통위는 청문절차가 개시됐다고 보고, 빠르면 다음 달 9일 청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5인 체제에서 3인 체제로 파행 운영 중인 방통위는 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이 절차적 하자를 들어 남 이사장의 해임 제청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이 찬성하면 해임 제청안이 통과될 수 있다.


KBS 이사회 사무국은 방통위에 공문을 보내, "남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 사무국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6일 정기 이사회도 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통지서를 받지 못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무국은 "현재 남 이사장이 사무국에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사회는 통상 관례적으로 7월 말 정기 이사회 이후부터 8월 1.2주에는 휴지기로 회의를 열지 않음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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