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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중개사 부부 "고의성 없다" 혐의 부인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17 16: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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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오피스텔 수백 채를 가진 임대인 부부들과 함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인중개사 부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A 씨 부부 등 6명에 대한 사기 혐의 2차 공판에서 A 씨 부부 측은 "사기죄 고의성, 피고인과 임대인들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B 씨 부부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수법으로 동탄 오피스텔 43채를 매수한 C 씨 부부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B 씨 부부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38명에게서 170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 부부도 같은 방법으로 29명에게서 4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동탄 인근 대기업 사업장 주변에 직장인들의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은 점,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로 오피스텔을 급매도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악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상황을 설계해 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대량 매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부부는 B.C 씨 부부의 오피스텔 임대 거래를 도맡아 진행하면서 138명으로부터 17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 부부는 무자본 갭투자 사실을 숨긴 채 "임대인들이 재력가다", "임대인이 시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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