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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17 16: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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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 화백이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임 화백이 반성하고 있고 2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 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최후변론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임 화백은 50여 년 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비판적 작품을 내놨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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