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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18 1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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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망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18일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의 불구속 송치에 관여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점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점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다른 공무원들의 형량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면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한 혐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에 개입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부분도 추가로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이태하 전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만든 부분까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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