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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총 3천508명 피해 인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20 10:29:53
  • 수정 2023-08-20 15: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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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후 3천50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난 18일 기준 내국인 3천436명(97.9%), 외국인 72명(2.1%)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전세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피해자가 1천744명(49.7%)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는 1천46명(29.8%),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604명(17.2%)이었다.


보증금이 3억 원 초과∼4억 원 이하인 피해자는 102명(2.9%), 4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인 피해자는 12명(0.4%)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전체의 30.6%인 총 1천75명이 피해 인정을 받았다.


서울 피해자는 892명(25.4%), 경기 520명(14.8%), 부산 369명(10.5%), 대전 239명(6.8%)이 뒤를 이었다.


위원회가 부결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379명이다.


이 중 35.6%(135명)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 부결 됐고, 15.3%(58명)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피해자 요건 4호를 충족하지 못했다.


특별법이 정한 총 4가지의 피해자 인정 요건 중 4호는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거나, 임대인이 기망을 했거나,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주택을 팔아넘겼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등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피해자 결정을 맡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도 이런 '사기 의도' 요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주인의 무리한 갭투자로 피해를 본 이들과 사기 피해자들을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측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피해 요건 중 '다수', '기망', '반환할 능력' 등의 구체적 부분은 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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