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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판결문 검색한 수정관실 검사 “손준성 지시 없었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21 2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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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한 검사가 법정에 나와 손준성 검사로부터 문제가 된 판결문 검색을 지시받은 적도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수정관실 2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성모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성 검사는 2020년 4월 3일 검찰 내부망에서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 씨의 판결문 3건을 검색.열람했던 인물로, 공수처는 같은 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과 함께 건넨 실명 판결문의 출처를 수정관실로 보고 있다.


성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판결문을 본 건 맞지만 출력.촬영하거나 다른 이에게 어떤 형태로든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을 찾아본 이유에 대해서는 “당일 조선일보 조간 기사에 채널A 사건의 제보자가 뉴스타파 ‘검사와 죄수’ 보도의 제보자 지모 씨와 동일인이고 전과가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검색했다”면서, “동일인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기사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확인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로부터 판결문을 알아보라는 지시는 없었고, 자신 역시 수정관실 소속 검찰 연구관들에게 판결문 검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판결문을 열람한 뒤 손 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으로 보면 나름 검토해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직접 가서 보고하거나 파일로 전송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성 검사는 이날 수정관실에서 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사건 대응 문건에 관한 질문에는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관련 의혹으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다.


4시간 반 동안 이어진 증인신문을 마친 뒤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성 검사는 “손 검사와 짧게 7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따르고 존중했던 후배들이 많다”면서, “업무하면서 법령.규정.지침에 맞냐는 걸 우선적으로 확인했던 분이라 근무하면서 많이 배웠고 빨리 재판이 마무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한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와 공범으로 입건됐던 성 검사는 공수처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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