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2개월간 감금하고 괴롭혀 숨지게 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일당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에서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20대 피해자를 둔기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뒤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은 A 씨가 운영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피해자는 지난해 1월 중순 가출해 A 씨의 집에 함께 살면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이들은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고 '나가다가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감금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공범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과 보호관찰 5년,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 공범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의 배우자에게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