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홍보용 구조물이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17일, 편의점 업주 A 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약 6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1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2020년 3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2층짜리 건물 옥상에 설치된 김 의원의 선거 홍보용 가설 구조물이 1층 편의점 출입문 앞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편의점 간판과 천막 등이 파손됐고, 24시간 동안 정전되면서 냉동.냉장 제품도 폐기해야 했다.
A 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등을 받았고, 이로 인해 73일간 휴업한 뒤 결국 폐업했다.
같은 해 6월 A 씨는 김 의원에게 시설.집기류 폐기에 따른 손해 1,540만 원, 휴업 손해 1,460만 원, 위자료 1천만 원 등 총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해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항목만 최소한도의 손해액을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