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법관징계위원회가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를 한 울산지방법원 소속 A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로는 A 판사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트렸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A 판사는 성매매 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고도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했는데, 법원 역시 피의사실을 인지한 뒤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A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