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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교사' 김용 변호인 압수수색...변호인 측 "검찰의 폭거" 반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24 2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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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재판 위증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 군사정권 시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4일 오후부터 김 전 부원장의 재판 위증과 관련한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 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의 관계자 박 모 씨와 서 모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이 과정에 박 씨와 서 씨를 끌어들이는 등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에 임명돼 활동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주장이 그동안 확보된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위증 혐의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서 씨와 박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거짓 알리바이 증언' 논란을 '조직적 사법방해 의혹'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이다.


김 전 원장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증인신문에 관여한 변호인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가택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본 사건의 패색이 짙어지자, 여론을 호도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의 폭거에 굴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받는 그날까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기소라는 실체를 낱낱이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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