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17배 확대...유학생 취업 3년 허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25 13:36:51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쿼터가 3만 5천 명까지 큰 폭으로 늘고,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 3년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 비자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2천 명 수준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가 17.5배 늘어 올해 3만 5천 명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고 추천받은 근로자는 한국어 능력 등 필수 요건만 갖추면 우선 전환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근무처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의무화해,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 기능인력으로 전환되자마자 근무처를 변경하는 일을 방지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외국인 취업 가능 분야에서 3년간의 취업을 허용한다. 조선 업체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현장 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 변경도 허용된다.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은 사무.전문직 취업만 허용돼 국내에서 취업을 못 하면 제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법무부는 또 연구개발 인력 확보를 위해 첨단 분야 우수 인재의 동반 가족에게도 취업 비자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합법 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