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훈민정음 상주본’ 반환하라”...문화재청, 소장자에 공문 발송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8-26 08:29:11
  • 수정 2023-12-21 10:40:00

기사수정

사진 출처 : 문화재청-배익기 씨 제공[이승준 기자] 문화재청이 국가 소유권을 인정받은 국보급 문화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반환해달라고 소장자에게 거듭 요청했다.


문화재청은 최근 상주본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 씨에게 상주본을 조속히 반환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문화재청은 해당 문서에서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올해 11월 20일까지 자진해서 반환하거나 반환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이 배 씨에게 반환 요청 문서를 보낸 것은 이번이 18번째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2017년부터 반환 요청 문서를 보내고 배 씨와 여러 차례 면담하면서 상주본을 회수하고자 했다. 올해 들어서는 반환 요청 문서를 처음 발송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상주본을 환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배 씨의 자진 반환을 촉구하는 한편, 회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2012년 사망한 골동품 업자 조용훈 씨의 가게에서 고서적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송사 끝에 소유권을 확보한 조씨가 사망하기 전 문화재청에 기증했다.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은 상주본의 국가 소유권을 인정했으나, 유물 반환과 금전적 보상 요구 논란 등이 얽히면서 뚜렷한 해결책 없이 여전히 공전 중이다.


문화재청은 그간 유물 훼손을 우려해 강제적인 절차보다는 배 씨와 수십 차례 만나며 회수책을 모색해왔고, 지난해에는 배 씨의 상주 자택과 사무실 등을 수색하기도 했다.


현재 문화재청은 누리집의 '도난 문화재 정보'를 통해 상주본이 2012년 5월부로 국가 소유가 됐다는 사실을 명시하며 도난 문화재로 분류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한국의 전통사찰더보기
 박정기의 공연산책더보기
 조선왕릉 이어보기더보기
 한국의 서원더보기
 전시더보기
 한국의 향교더보기
 궁궐이야기더보기
 문화재단소식더보기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