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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태풍 ‘미탁’ 피해 지원
  • 우성훈 기자
  • 등록 2019-10-04 1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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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조기 지급.대출 상환유예


[우성훈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제18호 태풍 ‘미탁(MITAG)’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4일 태풍 미탁 피해 복구를 돕고 금융애로를 해소키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피해 기업이나 가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일단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게 된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는 지원 방안도 시행된다. 또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지급키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시중은행도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해 대출원리금을 일정기간 상환 유예한다.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도 지원한다.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합산해 3억원 안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 카드업계도 태풍 피해 고객을 돕기 위해 카드대금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개인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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