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필수의료’ 보상 위해 수가 대폭 손질...태아당 1백만 원 지원
  • 박광준
  • 등록 2023-09-22 03:50:45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내년부터 입원이나 수술, 중증 진료에 필요한 병상 등의 보상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수가 체계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올해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1년부터 논의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이 의결됐다.


2001년 건강보험에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앞서 두 차례 개편됐으나 여전히 불균형이 있어 수술과 입원 등 의료인력 비중이 높은 필수의료 서비스의 공급 차질을 초래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수술과 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은 높이고 검체나 영상검사 분야의 보상은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으로는 복강경과 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의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 내과계 질환자와 정신질환자에게 적용되던 가산제도를 폐지해 조혈모세포이식이나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 그동안 저평가된 의료 수가를 인상하는 데 활용하고, 정신질환자의 증상 악화에 대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투자하기로 했다.


나아가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을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 전문의와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최대 약 4배까지 더 보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격리실이나 무균치료실 등 특수 목적 병상의 입원료를 인상하고, 집중치료실이나 일반병동의 입원료도 간호인력 배치 비율이 높을수록 수가를 차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내년부터는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고 태아 수가 많을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 태아 수에 관계 없이 일괄 140만 원이 지원되던 ‘다태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태아 1명당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대상자 기준을 기존에 입원 후 120일이 지난 환자에서 60일로 완화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내용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