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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학생 책임.의무’ 신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22 13: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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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목적에 학생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신설한 조항에는 ▲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금지, ▲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 ▲ 학교 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금지, ▲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학교장과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조항도 신설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은 시대적.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학생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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