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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차관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보호 단체.학계 우려도 존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27 08: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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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해, 법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며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차관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권보호 강화 방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10여 년 이상 교권이 무너져 내린 교실 현장에서 교원들이 겪었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기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상윤 차관은 “현재 상당수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특히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하는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한층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청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다 큰 틀에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 및 보호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아동 보호 관련 단체와 학계의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장 차관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교원단체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로운 해법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매 주말 교권 회복을 위한 교사들의 집회가 이어졌고, 지난 21일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7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려면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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