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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기’ 비판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 민간에 개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0-07 0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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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교육부는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이 임용되던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가 교수.민간 전문가 등에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또, 임용 권한도 총장이 직접 행사하는 새로운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6일 오전 국립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주요 사항에 대한 입법 예고 등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 예산의 편성.운영과 교직원 인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직위에 일반직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과 3급 공무원 9명 등을 임용해 오면서, 공무원들의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기존 사무국장 직위에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총 27명을 모두 없애고, 국립대학 내 교수·부교수나 관련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 등을 별정직 사무국장 형태로 임용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총장이 대학 내 교수·부교수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경우 ‘겸임’ 형태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민간 전문가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 형태로 임용돼 임기 1년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총장이 원할 경우 민간 전문가의 임기는 연장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으로, 이를 통해 국립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 정비가 필요하고,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올해 11월 안에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새로운 사무국장 임용 방식과 채용 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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