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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고무신’ 유가족 “정부 시정명령 뒤에도 출판사 응답 없어”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0-11 11: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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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만화 ‘검정 고무신’의 원작자 유가족이 정부의 시정명령 뒤에도 저작권 수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검정 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씨의 부인 이지현 씨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출판사 측이) 전혀 시정명령에 응하는 반응을 보인 게 없고, 소통을 원하지도 않았고, 연락도 오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씨는 “이미 (이행)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정명령으로 내려진 과태료 액수가 너무 적어 소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명령서에는 그분들(출판사 측)과 만나 협의하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다”면서, “불공정 계약의 종합세트인데 어떻게 협의를 하라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또 “남편과 함께할 수 없는 일상이지만 어서 일상으로 돌아가 제 마음도 치유하고, 남기고 간 삼 남매를 잘 키우고 싶다”면서, “그게 엄마 마음이자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작가는 형설출판사 측과 ‘검정 고무신’ 저작권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던 중 지난 3월 세상을 등졌다.


문체부는 이후 특별조사팀을 꾸려 사건을 조사하고, 지난 7월 미배분된 투자 수익과 앞으로 생길 라이선싱 사업 수입을 이우영 작가에게 적정히 배분하라고 출판사 측에 명령했다.


만일 출판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배제·중단할 수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시정명령 정도로도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으면 강력 조치가 필요하겠단 생각이 바로 든다”면서, “신문고 제도 등 현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이런 비극적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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