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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주장 공산주의 같아”...검찰 “이재명, 대장동 업자와 손잡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0-18 05: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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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와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주요 혐의에 대해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주장이 마치 공산주의와 같다"고 비판했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치적을 위해 대장동 업자와 손을 잡았다"고 맞섰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자신의 배임.뇌물 등의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이익을 회수하지 못했으니 배임이라는 검찰 시각은 공산주의 같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발표 직후, 이 대표는 변호인 진술에 앞서 자신의 의견을 33분간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 내용을 보면, 검찰이 DNA 분석기를 들고 숲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있는 느낌"이라면서 진술을 시작했다.


이어 "대장동 공공개발은 LH가 하고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면서 포기를 지시했다"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 사업을 LH가 포기한 거 자체가 중대 배임 행위 아닙니까?"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는 게 정치적 신념"이라면서, "비용을 부풀리거나 거래 조건을 장난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조정할 수 있다. 행정은 안정성을 추구해서 확정이익을 정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든 경제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신이지 사람이겠냐"면서, "사후에 와서 문제로 삼으면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가 얻은 이익이 뭔지 묻고 싶다"면서, "업자가 공무원과 관련해 현금을 특정해 지원하면 기부금품 위반이나 직권남용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대서 당연히 조심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에 앞서 오전 재판 시작부터 약 3시간 동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의혹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어떻게든 대장동 1공단 공원화를 마련하겠다는 순간 주객전도가 됐다"면서, "자신에게 도움만 된다면 대장동 민간업자와 손을 잡고 지자체 재산을 헐값에 매도한 결말에 이른 게 수사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공단 공원을 만드는 비용의 실질 부담은 주민이 졌고, 치적은 이 대표가 가져가는 터무니 없는 결과가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축구 구단의 1부 리그 유지를 위해선 연간 150억 원이 필요하고, 기업의 요구를 파악해 50억 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서, "정치적 약속을 못 지켜 지지율 하락 등을 우려해 인허가권으로 기업들에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들에 흘려 각 사업에서 7,886억 원과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와 대기업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약 13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추가로 재판에 넘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과 성남FC 의혹 사건에 이어 지난 12일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위증교사 의혹까지 한 재판부에서 담당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모두 네 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재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3개 사건은 모두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재판을 다시 열어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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