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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일감 몰아주기’ 삼성.최지성 “부당지원 아닌 합리적 거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01 14: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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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계열사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재판에서 “부당 지원이 아닌 합리적 고려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지난달 31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실장과 삼성웰스토리 박 모 상무 등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거래는 법리적으로 ‘규모성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삼성웰스토리는 업계 1위 사업자로서 고품질 식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역량을 보유했었다”면서, “삼성전자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할 사실상 유일한 업체였기 때문에 계약했고, 최 전 실장의 부당 개입 지시도 당연히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급식 사업이 잘되면 기업 가치에 도움 되고 합병에 유리할 거라고 하는데 이는 막연한 상상과 추측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공판 과정에서 이 부분 소상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 4곳을 동원해 2조 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웰스토리 박 모 상무는 201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증거 문건을 은닉하거나 파쇄한 혐의를 받는다.


박 상무는 직원을 시켜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수의계약, 이익률 보전’ 등의 파일을 영구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자기장 이용 데이터 삭제) 처리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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