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성시 산림 내 화기 사용 엄중 단속한다...다음 달 15일까지 추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09 14:21:10

기사수정

경기도 안성시가 등산로 일부 구간에 산불조심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안성시 제공

[박광준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산림 내 화기 사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8일 시에 의하면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관내 모든 산림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산불감시원 홍보활동과 현수막 계첨, 헬기 공중계도 등을 통한 시민에게 산불 조심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이 기간에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헬기를 배치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산불 초동진화태세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에 따른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인 산불예방은 물론 등산객들의 취사행위에 따른 화기 사용 등 산림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는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100만 원의 과태료, 산불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김보라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농작물 불법소각행위, 산림내 취사와 흡연 금지로 천혜의 자연을 보호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천년 역사향기더보기
 박정기의 공연산책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