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관세청은 6일부터 한 달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 광군제(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24일) 등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과 의류.잡화 등 통상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 브랜드의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적으로 차단한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식재산권 관리자가 권리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면 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단속할 때 이를 활용하는 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권리 보호 활동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