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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청소년 도박 운영자’ 구속수사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15 15: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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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검찰청은 청소년 도박 중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총판 등 청소년 대상 인터넷 도박 게임 제공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도박개장 혐의 외에도 조세 포탈 혐의와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도박개장죄에 비해 형량이 높은 조세포탈죄를 적용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을 물릴 수 있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사범의 경우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적극 선도할 예정"이라면서, "아이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면서 범정부 대응을 지시했고 지난 3일 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 대검과 경찰청이 참여하는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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