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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난방비 추가 지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1-22 12: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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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부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올겨울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위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복지부는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정보를 분석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선별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이나 단수, 건강보험료나 통신비 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확인해 위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큰 약 30만 명을 추렸다.


복지부는 이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위기 상황인지 파악하도록 하고, 이달 수도와 가스요금 체납 정보로 확인한 가구와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약 8만 명은 취약가구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취약계층은 통.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 약 27만 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공공지원과 기부 물품 등 민간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전국 6만 8천 곳의 경로당에 지난해보다 3만 원 늘어난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천 곳에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2만 9천 곳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감면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취약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난방비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가운데 노인과 영유아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약 3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가스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월 59만 원가량의 요금을 감면하고, 등유바우처(약 64만 원), 연탄쿠폰(약 55만 원)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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