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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밖에 본점 등재하고 취득세 탈루’...경기도, 146억 추징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3-11-22 1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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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경기도는 대도시 밖에 본점 주소지를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안에서 본점 업무를 하면서 부동산 취득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세율 4%보다 높은 8%가 적용된다.


대도시에 대한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과 고양, 의정부, 과천 등 14개 도시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대도시 외 지역 오피스텔에 본점을 차린 의사 A 씨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군포시의 병원 건물을 113억 원에 매입해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냈다.


그러나 본점 오피스텔에는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A 씨는 군포 병원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경기도는 가산세 등 6억 6천만 원을 추징했다.


부동산개발시행업자인 B 씨의 경우 대도시 외 지역 지인 사무실에 본점을 설립한 뒤 대도시인 의정부시의 토지.건물을 1천923억 원에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냈다.


경기도는 지인 사무실이 주소만 빌려줬고 B씨가 모든 업무를 서울 사무실에서 수행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서울 사무실 근처에서 지출된 사실도 확인해 B 씨로부터 54억 원을 추징했다.


대도시 외 지역의 3.3㎡ 규모 공유사무실에 본점을 설립한 C 씨는 대도시인 과천시의 토지를 440억 원에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납부랬지만, 경기도는 사무실 규모가 업무를 보기 어렵고 서울의 관계회사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을 확보해 20억 원을 추가 징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100억 원 이상 취득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항공사진.로드뷰 판독, 현장조사와 탐문, 임직원 면담 등을 통해 조사 대상을 추리고 11개 법인의 중과세 회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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