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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계좌 송금제 도입’ 부동산PF 대출 내부통제 강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2-22 09: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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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부동산 PF 담당 직원의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 등으로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앞으로는 ‘지정계좌송금제’ 등을 통해 자금 집행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경남은행 부동산 PF 담당 직원의 대출금 횡령과 대구은행의 무단계좌 개설 등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먼저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 약정서 등에 명시된 계좌를 통해서만 PF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자금 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출금 지급계좌 및 은행이 원리금을 상환받을 ‘부점(부서 및 지점)명의’ 계좌를 사전에 지정하고 대출실행이나 원리금 상환 시 지정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되도록 하는 ‘지정계좌송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자금 집행 시에는 자금인출요청서의 전자문서시스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 공용 메일을 통해 수신하도록 하는 등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대출금 지급계좌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환 계좌에 대해서도 사전 지정해 운용하도록 명시했다.


사후적으로는 부동산 PF대출 등 고위험 업무의 자금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은행이 대리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리은행 자금관리업무의 적정성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등 기업금융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 특성을 감안해 순환근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인정하되 별도의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근무(동일 본부부서 5년·동일 영업점 3년 초과)에 해당하는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동일 기업에 대한 담당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특별 명령휴가제도, 영업과 자금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 분리 등 별도의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직원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은행권은 횡령이나 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 내부기준에 따라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자의적이고 온정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고발대상 및 필수 고발사항, 고발 제외 시 판단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특정 금융상품 판매 실적과 직원 성과평가지표(KPI)를 연계시킬 경우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관련 업무 경력(준법.감사.법무 등)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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