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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39% 불공정행위 경험”...광고.판촉비 부당 전가 최다
  • 이승준
  • 등록 2023-12-27 2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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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이 38.8%로 나타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 인식된 불공정거래 행위는 광고.판촉비 등 부당한 비용 전가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벌인 ‘2023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우선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38.8%였는데, 지난해 46.3% 대비 7.5%p 감소했다.


다만, 가맹점주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6.9%로 지난해 84.7% 대비 7.8%p 하락했고,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3.1%로 지난해 84.6% 대비 1.5%p 감소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건 ‘광고.판촉비 등 부당한 비용 전가’로 15.2%였다.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진행 과정 중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각각 35.0%, 34.3%로 나타났다.


특히 기권한 가맹점주를 동의로 간주(10.9%, 13.2%)하거나, 미동의한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준다(14.3%, 12.5%)는 등 사전 동의율 산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0.5%이고,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응답이 79.5%로 조사됐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지정, 품질 저하 등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비율은 16.0%로 지난해 22.5% 대비 6.5%p 감소해 온라인몰 판매 관련 거래 관행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건수는 1,710건으로 지난해 1,244건 대비 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과 동시에 시장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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