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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인구 감소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1-09 09: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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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자치단체별로 규모 5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소규모 관광단지의 경우, 시·도 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은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해 온 개발부담금 면제와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 법상 관광 단지는 총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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