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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 ‘무조건 환불불가’...규정 확인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11 1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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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시내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은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79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를 표시하고 영업 중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환불불가' 약관이 법률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 시간과 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휴게음식점, 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학원법'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소비자 5번)에서 대응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의하면, 지난 2019년 119건이었던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은 지난해 29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상담 가운데 '환불 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78%)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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