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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 2만3000명에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09 05: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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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험 가입.주거 등 복지사업 운영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달 22일 경남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지역청년예술인들과 성장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승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 2만3000여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맞춰 복지재단을 설립,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예술인 복지 예산으로 1067억원을 편성해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 돌봄 등을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120%(1인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번에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해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계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안내는 3월 중 문체부와 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이와 함게 문체부는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국토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의 주거.창작 공간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서울 서초동)’에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외에 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서울 종로.마포구)를 계속 운영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를 통해 무료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매년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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