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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석 구석 262] 법령의 합헌성(合憲性)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 '헌법재판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18 09:21:53
  • 수정 2024-04-10 22: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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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령의 합헌성(合憲性)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으로, 위헌법률 심사,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한다.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최종심판기관.기본권보장기관 최고기관으로, 임무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 심사,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한다. 사법적 헌법보장 방법에는 그 유형에 따라 독일.오스트리아.스페인.이탈리아 등과 같이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경우, 스위스와 같이 일반법원 내에 특별한 조직을 설정하는 경우, 미국 등에서 채택한 일반법원에 의하는 경우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에서 헌법위원회로 하여금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했고, 제2공화국 때인 1960년 개정헌법에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 1961년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도 전에 5.16 쿠데타 발생해 헌법재판소는 탄생하지 못했다. 그 뒤 제3공화국 때인 1962년 헌법에서는 법원과 탄핵심판위원회에서 헌법재판권과 탄핵심판권을 행사했고,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두어 그 기능을 담당했다. 현행 헌법(1987년 개정)에 와서야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됐고, 1988년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설립됐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장에 의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5가지의 헌법재판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고도 재판에서 지면 비용을 내어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헌법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비용은 헌법재판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지명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헌법재판소에는 1개의 전원재판부와 3개의 지정재판부가 있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는 재판부를 말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전원재판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원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3명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는 재판부로서, 지정재판부에서는 전원재판부가 심리하기에 앞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미리 걸러내어(사전심사) 심리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각하결정)을 하고 그 외의 사건들은 전원재판부로 회부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소 내에 있는 백송으로, 천연기념물 제8호. 높이 15m인 노거수로 나이는 600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평의(評議)란 헌법재판관 9인이 전원이 참석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를 말한다. 평의는 관례상 목요일에 열리고 주심 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요약 발표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건에 대한 결정도 재판관들의 평의에서 이뤄진다. 주심 재판관은 평의에서 나온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는 각하결정, 기각결정, 인용결정이 있다. 각하결정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고, 기각결정이란 심판사건의 본안판단(실질적인 심사)을 통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인용결정이란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



종국결정은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9명의 재판관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 의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위헌결정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도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헌법재판법 제36조 제3항은 위헌법률, 헌법소원, 권한쟁의 등 3가지 심판사건에서는 재판관의 의견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즉, 결정서에 심리결과뿐만 아니라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과 그 의견도 실어야 한다. 그러나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법원(당사자)이 동일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유사한 사안이라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나 이미 효력이 상실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사진-박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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