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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청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05 2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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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5일 송 전 차장과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 모 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자신의 딸이 충북 괴산.단양군 선관위의 경력직 공무원 과정에 지원하자 인사 업무 담당자였던 한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딸을 채용할 것을 청탁하고, 한 씨는 채용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채 이후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면접에서 송 전 차장의 딸은 면접위원 전원으로부터 만점을 받아 합격했다.


송 전 차장의 딸은 2015년 10월부터 충남 보령시에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2018년 3월 충북 단양군 선관위 8급 공무원에 지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 한 씨는 같은 경력채용 당시 자신의 고교 동창 딸 이 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 씨의 거주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합격자로 내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9~11월 송 전 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선관위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전날 송 전 차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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