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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파견 공보의.군의관, 충분한 수련...업무 수행 문제 없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14 2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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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이 투입된 가운데, 정부는 일부 인력은 충분한 수련을 거쳤다며 필요한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공보의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지금 배치된 158명 가운데 전문의가 62명”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이들은) 전공의 과정을 다 마치고, 현재 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보다 많은 수련을 받았다”면서, “일반의들도 인턴 과정을 마친 분들은 병원 업무에 다 익숙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의에 대해서는 파견된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를 시키라고 얘기했고 병원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견 인력의 업무 지침에 이들의 근무 시간을 공보의들의 통상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을 넘어선 ’주 80시간 이내‘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응급 환자의 진료를 위해서는 근로 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기관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상급종합병원의 근무 규정에 따르도록 안내했다“면서,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에도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파견 인력에 대해 숙박비와 당직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액으로 수당과 숙박비, 당직비 등을 제공할 것을 지침에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 사고 시 파견 공보의나 군의관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묻는 질문에는 ”법적 문제 발생 시 병원과 진료팀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답했다.


”파견 인력이지만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팀으로 인식하고 동일한 법률적 보호를 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일부 병원은 책임 보험에 가입했는데, 파견자들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도록 갱신할 것을 요청했고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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