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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18 20:12:28
  • 수정 2024-03-21 00: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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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에서 첫 면허 정지 처분 사례가 나왔다.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다음 달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3개월 간 면허가 정지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은 걸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비대위원장, 박명하 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복지부에 의하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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