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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변호인 거짓말 도 넘어"...8번째 반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23 22: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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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음주.전관 변호사 동원 회유' 주장에 대해 검찰이 "후안무치"라면서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소위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이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 변호사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것을 두고 "'이화영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화영이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김성태가 술에 취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추가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은 이달 4일 공개된 법정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술 마신 사실을 감추려고)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분명히 답변했다"면서, "이러한 신문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두 녹음돼 녹취록을 확인해보면 김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피고인신문 녹취록 일부도 입장문에 첨부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화영 피고인 측은 음주 시간과 장소, 음주 여부까지도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고 있다"면서, "급기야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육성으로 직접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마치 그렇게 진술한 적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술자리 의혹을 조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음주 진술을 직접 청취했음에도 법정 진술에 대해 당당하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인의 '객관의무'에도 반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면서,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는 허위 의혹을 양산해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회유' 주장에 대해 검찰이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8번째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상식 밖의 허위 변명"이라고 반박 입장을 낸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8차례의 반박 입장과 설명 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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