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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4일까지 현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1-31 2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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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2주 더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5단계가,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가 유지된다.
   
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2주 연장돼 이번 설 연휴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거리두기는 연장하되, 업종에 따라 내려졌던 일부 조치는 완화키로 했다.
   
우선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 이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문화계의 반발이 컸던 수도권 공연장과 영화간의 세 칸 띄어 앉기를 '두 칸 띄어 앉기'로 완화키로 했다.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토록 한 조치도 해제된다.
   
정부는 또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반려동물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시키도록 했다.
   
정부는 올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로 떨어지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IM선교회발 집단감염에 이어 병원, 직장, 게임장 등에서 감염이 이어지자 방역 고삐를 다시 죄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을 지금처럼 50명 미만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의 인원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하는 '홀덤펍'도 2주간 더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내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행 방역조처도 그대로 유지된다.
   
카페와 식당은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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