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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유신 때도, 군사정권 때도 이런 검찰인사 없었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04 22: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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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변호사[박광준 기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4일 “박정희 유신 시절에도 전두환 5공 군사정권 때도 이런 인사는 없었다”면서 이날 단행된 고위 검찰 간부 인사를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대검 검사급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에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방해’로 피고인 신분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대거 승진시켰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과 박범계가 단행한 오늘 검사장급 인사는 곧 과거 일상으로 묻혀버릴 것”이라면서, “그렇게 문재인 정권 4년이 흘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 신분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정권 출범 이후 계속 주무르고 있다”고 했다"면서, "이 비서관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을 진두지휘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피고인 이성윤도 가장 중요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면서, “감찰도 총괄하고 중요한 무혐의 사건 항고도 고검장 결재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다른 국가기관과 다른 이유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라면서, “박정희 유신 시절에도, 전두환 5공 군사정권 때도 피고인 법무부 장관, 피고인 민정비서관은 없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후세 역사가들은 자칭 촛불혁명 정부는 법치주의를 난도질한 변호사 출신 대통령, 변호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정권에 부역한 검사들과 더불어 대한민국 역사를 50년 이상 후퇴시켰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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