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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이려 부동산 허위 신고했다 징역형에 벌금 15억 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05 1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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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세금을 덜 내려고 8억 원에 산 땅을 38억 원에 샀다고 허위 신고를 한 6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과 함께 탈루한 세금액에 버금가는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최근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경기도 이천의 땅 2천2천790㎡를 8억 원대에 사들인 뒤 2016년 53억여 원에 되팔았다.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이 땅을 38억 원 정도에 샀다고 거짓 신고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A씨의 다른 사기 혐의를 조사하다 발견했다.


법원은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포탈 세액에 준하는 15억 원의 벌금형도 함께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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