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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리핀 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모녀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7-03 15: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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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광준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겐 범죄 혐의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안 판사는 특히 이 씨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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