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舊 대법원 청사는 등록문화재 재237호(1928년)로,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이 건물은 1928년 지어진 경성재판소 건물이다. 그 자리는 조선 말 개화기 때 평리원(平理院:한성재판소)이 세워졌던 곳이다.
이 곳은 1995년, 대법원이 서초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대법원 청사로 사용됐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근세 고딕풍으로 지은 것이다. 뾰족 아치가 아닌 반원형 아치를 사용함으로써 장중함을 더하고 있다.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와 벽돌조 구조에 화강석과 갈대타일을 붙였다. 건물의 평면은 日자로 만들었는데, 중앙계단과 연결통로를 중심으로 정사각형의 중정(中庭) 두 개가 있어 좌우대칭을 이뤘다.
법원 단지가 이전된 후 서울시가 이 건물을 인수해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개조공사를 했다. 공사 중 구조적으로 약화된 부분들이 드러나 정면의 벽판만 보존하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해 새 건물을 이어지었다. 이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 보존 방법 중의 하나인 정면보존 방법의 사례이다.
강렬하면서도 정제된 최정화의 조형물은 예술과 비예술, 순수미술과 상업미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감성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조각 재료를 탈피하는 플라스틱 합성재료에 빨간 원색의 공업용 페인트를 채색한 이 거대한 꽃송이는 대중적 키치미학으로 풀이된 현대 물질문명에 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배형경의 청동 인물상은 현실 속의 특정인이 아닌 관념적 인간을 재현한 것이다. 작가는 조형적으로 인간의 몸 형태를 빌려 존재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했고, 몸을 정신세계를 담는 도구이자 매개체로 삼았다. 절제된 모습의 이 군상은 목신을 유추시키며, 우리를 태고의 원초세계 또는 현실 너머의 이상세계로 인도한다.
최우람은 기계를 인간을 위한 도구가 아닌 독립적인 생명체로 형상화하고 이를 움직이는 조각(키네틱 아트)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숲의 수호자를 형상화한 이 조각은 금속판을 서로 중첩시키거나 교차시켜 수려한 곡선의 미를 표현한 작품으로 '기계적 생명체'를 상징한다. 바람에 의해 조각의 일부가 서로 움직이고 부딪히면 미세한 소리를 내기도 한다./사진-박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