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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당사자 이준석, 2심 징역6년 재 구속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2-13 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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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박광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조폭 연루설’의 당사자인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41)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장성학.장윤선.김예영 부장판사)는 1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불법 도박장개장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6억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이 보석을 인용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표는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심에서도 이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던 1심과 거의 비슷한 형이 선고된 것이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를 면한다고(면소) 판결했다.


성남 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이씨는 친형과 다른 조직원들, 고용한 직원들과 함께 중국·태국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가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입금받은 도박 자금은 238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은 일반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폐해가 크다”면서, “도박금액도 상당해 범행 규모와 범행 기간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상당수는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다”면서, “면밀하게 살펴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박철민씨./사진 장영하 변호사

반면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별도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 편의 대가로 경찰에 3700여만원을 뇌물로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4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지난 2018년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후보와 국제마피아 사이 연루설을 보도하면서 이씨가 설립한 ‘코마트레이드’가 이 후보 시장 시절 성남시로부터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돼 이 지사와 기념 촬영도 했다는 등의 내용을 다뤘다. 이 후보는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KBS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자신을 수사하면서 이 후보의 비위를 진술할 것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이재명 비리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의 제보라며 코마트레이드 측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씨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폭 연루설 제보자라는 박철민은 직원도, 동생도 아니다”면서, “만난 적도 없는 데 교도소로 대여섯통의 등기 서신을 보내 10억원을 제시하며 허위 폭로를 제안했다”고 역공을 펼쳤다. 박씨와 김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강력부 지휘라인이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었다”면서, “만약 그때 그런 수사단서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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