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한국산업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은 지난 4일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으로 산업은행 직원 16명에게는 주의, 다른 1명에게는 주의 수준의 제재인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를 했다.
산업은행의 A부서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 기간 법원과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사실을 해당 명의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늦게 통보했다.
또 B부서 등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 기간 금융거래정보 사용 목적,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누락하거나 정보 제공일을 실제가 아닌 다른 날짜로 기록했다.
금감원은 산업은행에 경영 유의 1건을 조치하고, 직원들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명의인에 대한 정보 제공 사실 통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와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