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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판매’ 사기로 4천억 챙긴 공동구매 운영자, 징역 15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30 04: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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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육아용품이나 상품권 등을 싸게 판다고 소비자들을 속여 수천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지난 22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액이 4,465억 원을 넘는 천문학적 액수임에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유사수신범행도 합계 1,675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씨가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적게 봐도 850억 원 이상 되고, 5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피해자들도 적지 않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형법에서 정한 사기죄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선고할 수 있는 법률상 상한”이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공구장’으로 불리는 하위 사업자를 내세워 ‘엣지베베’ 등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고객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도 고객들이 주문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판매글을 게시하고 주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단 저렴한 가격에 주문을 받은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물건을 사서 그보다 먼저 주문한 고객에게 물건을 배송해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 2만여 명으로부터 29만 차례에 걸쳐 4,465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가 판매한 품목은 골드바, 상품권, 홍삼 선물 세트, 쌀 등 다양했다.


이 밖에도 박 씨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무가 쌓이자 갚을 자금을 마련키 위해 골드바나 상품권을 시가보다 싸게 마련한다고 광고하고, “원하는 고객은 공동구매 기간이 지나면 상품 대신 시가 상당액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675억 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는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돈을 불려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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