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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권침해 논란에 "교권보호조례 만들 것"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04 02: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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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흉기난동 등 교권침해 논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반상진 서울시교육감 제3기 출범준비위원장으로부터 ‘제3기 출범준비위원회 백서’를 전달받은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서울시교육청[박광준 기자] 서울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번째 임기에서 무너진 교권을 보호키 위해 교권보호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제3기 출범준비위원회 백서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통해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겠다는 게 조 교육감의 계획이다.


그간 보수 학부모단체에서는 조 교육감이 학생인권만을 강조해 교권이 무너졌다며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지난 6월 “과거로 퇴행할 수 없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소지품검사금지.집회자유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경기.제주 등 7개 교육청으로 확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도입했다. 그간 교육계에선 학생 인권만을 과도하게 강조, 상대적으로 교권이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경기도 수원의 초등학교에선 초등학생이 흉기로 교사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교권추락을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해 교사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활동보호조례(교권보호조례) 초안은 완성한 상태이며 곧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조례수준에서 담을 수 있는 최대치의 교권보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한다면 서울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8번째로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한 교육청이 된다. 현재 경기.경남.광주.인천.울산.전북.충남 등 7곳의 시.도교육청은 이미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조 교육감은 이외에도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교원 자비부담연수비 현행 15만원에서 2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교원안심보험(공제) 서비스 강화 △교원 심리 상담 지원 서비스 연 최대 8회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1기 임기를 시작한 2014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와 12년을 보낸다고 생각하니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2025년 모든 중.고교생에게 교육형 태블릿 PC 보급 △유.초 돌봄운영 시간 저녁 8시로 확대 △유치원 입학생에게도 입학준비금 10만원 지원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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