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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대법원 판결에도...세습반대운동 계속돼야”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3-03-07 12: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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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장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7일 성명 발표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전경[우성훈 기자] 최근 대법원이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대표자 자격을 인정한 데 대해 예장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회장 양인석 목사)가 “힘 있는 자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한 치욕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예장통합총회바로세우기연대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상고심인 대법원은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되는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명성교회 사유화를 지지한 결과를 도출했다”면서, “불법세습이 젊은 세대에는 공정성 훼손으로 받아들여 졌으며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은 선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성교회 세습을 두둔하는 교권주의자들로 인해 교단이 몰락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예장통합총회바로세우기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의 세습금지법은 무용지물이 돼 담임목사들이 세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며, 세습금지조항을 폐기하고자 하는 음모도 꿈틀대고 있다”면서, “총회가 자정 노력을 포기하면 더는 사회를 향해 진리를 선포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세습반대운동을 계속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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