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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살해 혐의’ 누명 벗은 20대 외국인에게 생계비 지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13 15: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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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종사촌을 흉기로 살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누명을 벗고 풀려난 외국인에게 검찰이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A 씨에 대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를 열어 경제적 지원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심의위 결정에 따라 A 씨는 지난 3일부터 치료비와 생계비,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종사촌 B 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 씨가 칼부림 끝에 사촌 형을 살해한 뒤 피해자인 척 신고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B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와 혈흔 감정서 등 증거를 분석해, 타살이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전면 재수사를 벌였다.


이어 추가 부검감정과 B 씨 가족들의 진술을 종합해, B 씨가 즉흥적으로 A 씨를 찌르고 그가 도망가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수원지검은 지난달 2일 A 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 석방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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