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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외부 공모가 입법 취지"… 재공모 가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14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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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찰청이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공석이 된 국가수사본부장 직에 대해 다시 외부 인사 공모를 통한 선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전망이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부친상을 당한 윤희근 경찰청장 대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수본부장 인선 절차에 대해 "외부 공모를 기본으로 한 입법 취지에 맞춰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내부의 인사를 선발하거나 외부 인사 공모를 통해 임명할 수 있는데, 양쪽 가운데 어떤 방식이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외부 인사 공모로 국수본부장 후보자 선발에 나섰지만, 최종 후보자로 선발돼 대통령 임명까지 받은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하면서 공석이 됐다.


특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정 변호사 부부가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아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파악되지 않은 걸로 드러나면서, 외부 공모 절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조 차장은 업무보고에서 정 변호사 검증 실패의 1차 책임이 경찰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은 외부 공모 지원자에 대한 세평을 작성했을 뿐"이라면서, "검증은 세평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하는 검증도 있기 때문에 검증 책임이 온전히 경찰에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적극 반박했다.


또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장으로 합당하냐"는 질의에는 "경찰청장이 적임자를 추천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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