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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 1조원 과징금 확정, 폐쇄적 생태계 조성 위법 확인”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4-14 18: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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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에 대한 1조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확정한 13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정위는 “관련 시장에서 폐쇄적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독점적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공정위와 퀄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이동통신 칩셋 특허 관련 퀄컴의 독점적 행위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 2017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세트 제조사와 삼성 등 휴대전화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과징금 1조 311억 원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건 퀄컴이 모바일 모뎀 칩셋 관련 ‘표준필수특허(SEP)’를 이용해 독점력을 남용한 행위였다.


표준필수특허란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없어 보유자가 완전한 독점력을 가지는 특허를 말한다.


공정위 심의 당시 퀄컴은 2G, 3G, 4G 등 이동통신 전 세대에 걸쳐 최다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었고, 국제표준화 기구에 ‘특허 이용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프랜드(FRAND) 확약을 선언한 상태였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퀄컴은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아예 거절하거나 제한했고, 프랜드(FRAND) 확약을 우회해 부당한 라이선스 체결을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여기에 휴대전화 제조사에 포괄적 라이선스만 해주면서 일방적인 조건을 강제하고, 반대로 제조사의 특허는 퀄컴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한 행위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퀄컴의 청구에 대해 2019년 12월 라이선스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면서도,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관련 행위는 적법해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퀄컴과 공정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비록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프랜드(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 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 구조를 구축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퀄컴은 과징금 1조 311억 원을 2017년 모두 납부했고, 계약 관행을 바로 잡으라는 시정명령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이 시정명령에 따라 관련 업체들과 부당한 관행을 없앤 새로운 계약을 맺었고, 최근까지도 공정위가 관련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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